일상

sk 브로드밴드 후기 - 해지 관련 위약금 실제 후기 (결론은 쓰지마세요)

kugancity 2023. 12.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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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밴드 후기 

 

 

사무실에서 sk 브로드밴드 사용하다 이사하게 되서 이전 신청하려고 전화해보니 

이사가는 곳은 원래 쓰던 기가 요금제가 안되고 500메가만 된다고 한다.

 

500메가를 1기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회선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럼 일주일정도 인터넷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

IT 서비스 제공하는 사무실이라서 인터넷이 안되면 다들 사무실에 나와서 놀아야함 -_-;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중요해서 그건 안된다. 그렇다면 해지를 해야한다. 

하니까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해지해주겠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서 위약금 없는 해지는 안된다고 한다. 

인터넷 회선 공사하는 일주일 동안 인터넷은 안되지만 기다려달라고 함. 

일해야하는데 어떻게 기다림. 

 

그럼 위약금을 내면서라도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위약금이 거의 50만원이 나옴 -_-; 

한달 비용이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상담원은 계속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걸음.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은 그냥 기다리라고함. 

일반인이면 인터넷이 안되도 5일정도는 그냥 기다린다고 함 (여기서 벙찜) 

소비자보호원은 말만 소비자보호이지 전혀 보호 같은 행동은 하지도 않음 -_-

 

결국 마침 아버지 사무실에서 쓰던 인터넷 약정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버지 사무실로 그냥 브로드밴드 옮기고 

우리 사무실은 새로 KT신청해서 잘 쓰고 있었음. 

 

여기서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한 반년이 지나서 아버지 사무실이 새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새로 이전을 하는 사무실은 아예 SK 브로드밴드 선이 들어올수 없다고 함.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음. 

처음에는 또 미안하다면서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겠다고 함. 

다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증명원과 월세계약서,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함. 

열심히 준비해서 다 보냈는데 아버지 사무실이 법무사들 공동 사무실이라 사업자등록증 대표는 이름이 다르고 

대신 등본에는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음. 월세계약서도 아버지 날인이 들어가 있음. 

 

그런데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아버지가 아니니 위약금없이 해지가 안된다고 함. 

내가 그래서 등본이나 다른 서류를 보면 아버지 이름이 있지 않냐고 함. 

그래도 안된다고 함. 회사 방침이라고함.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이름을 변경하라고 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임?

인터넷 해지하라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게 -_-

 

결국 빡친 나는 반년전처럼 소비자보호원에 또 전화를 걸음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사용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함. 

정말이지 도움도 안되고 성질만 나게 하는 재주가 있음. 

 

이사가는 곳마다 브로드밴드 설치가 안된다 

인터넷 속도 지원 안한다고 하는걸로 봐서 

sk 브로드밴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해지 위약금은 엄청 많고 온갖 조항을 걸고 나와서 

계속 상담원을 바꾸면서 사람 스트레스를 받게함. 

검색해보니 인터넷 속도도 엄청 악명이 높음. 

 

지원하는 지역도 적고 속도도 나쁘고 해지도 힘듬. 

sk브로드밴드는 그냥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함. 

 

 

참고로 약관에 나와있는 SK브로드밴드 할인반환금 감면 조항도 추가한다. 

구비서류를 다 준비안하면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동급서비스가 제공 불가"해도 

할인반환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이렇게 해지가 어려우니까 꼭 해야겠다는 사람만이 브로드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겠지는 개뿔

누가 약관까지 확인하고 가입하는지. 

 

 

 

 

그리고 상담원이 이야기했던 사업자 대표가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조항 역시 약관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약관에 없는 내용을 상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해지를 방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자신들의 서비스 부족으로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 것이니 

(하루에도 전화 여러번하면서 사무실에서 눈치보이고 

브로드밴드 제공 되는지 관리사무실에 가서 여러번 확인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미안해서 보상은 안하더라도 갈때는 고이 보내드리는게 기본일텐데 

이런 양아치같은 짓은 어디서 배운것인지. 

 

 

 

왠만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타입인데 진짜 양아치같은 행동을 두번 연속 당하니 

너무 빡쳐서 후기를 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은 정말 소비자 좀 보호좀 했으면 좋겠다.

 

 

 

 


 
 
오래전에 쓴 글인데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후기를 쓰자면 약관에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한 후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 약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았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니 결국 위약금없이 해지해줬습니다. 
 
상담원 무한 루프에 빠지신 분들은 꼭 약관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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