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PSST 방식)
정부지원사업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월이 되어서
관심있는 정부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니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 이번부터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PSST 방식이라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동영상은 창업진흥원에서 직접 올린 동영상으로
10분 내외의 길이입니다.
실제로 잘써진 사업계획서 예시도 제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련 부분 캡쳐하고 포스팅도 진행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dAcbCqu0E4&feature=youtu.be
기존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은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 VC 가 생각하는것처럼
창업자가 어떤 문제 인식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문제 인식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문서에서 해당 설명 부분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등장은 핵심기술의 출현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등장을 촉진하는 등
기존 주요 제품/서비스의 생산·소비에서 혁명적 변화를 촉진할 것임
◦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에 따라 창업기업들이 대처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지원방향도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 및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창업자나 기업을 발굴하고
실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구체적인 작성 요령도 나옵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가서 사용자에게 어떤 장점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제목에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기술 (LMS), 장점(완전방수), 아이템(핸드폰케이스)
매출은 고객수 * 가격인데 가격을 높이기 쉽지 않으니
고객수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개발 예정된 내용에서 이미 완료된 것이 있다면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학위와 특허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개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요.
현재 보유한 특허가 없으면 가능한 출원이라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애사심도 높일 수 있고 정부사업에서 가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은 가능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톡옵션 같은 것은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지원 기간전에 미리 진행을 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