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지원 신청하기
청년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 고용지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은 만 15~ 34세 연령의 청년이다.
청년추가고용지원 사업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확인해봤더니 2019년 8월부터 아래 사항들이 변경되었다.
최소고용기간 6개월후 신청을 할 수있도록 변경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 (시행지침 p.11~12 참조)
ㅇ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ㅇ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월말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 사항
구분 | 현행 | 개편 | 적용범위 |
기업당 지원 한도 |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 신규‧기존 참여기업 |
❖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 한도로 설정하여 계속 지원 (지침 p11) |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신규‧ 참여 기업 |
❖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 목적 달성, 계약직을 정규직 * 6개월 이상 재직 후 신청시 6개월 분 소급 지급, 6개월 미만 재직시 지원금 지원 불가 | |||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 | 신규 참여기업 |
❖ 장려금 지원과 관계 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 |||
‘19년 신규 성립 사업장 |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 모두 지원 | 성립월 말 기준으로 피보험자 1~4인 기업의 경우 3명까지, | 신규 |
❖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 성립월 말 기준 근로자(피보험자)수가 1~4인 기업의 지원은 성장유망 | |||
신청 |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신규‧기존 참여기업 |
신청 기한 | 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후 3개월 이내 |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예산도 다 소진해서 신청도 못한다;;
역시 정부 사업 신청은 연초에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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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관련 안내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9년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만,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이 확보(‘20년 1월 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