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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추가고용지원 신청하기
    일상/1인기업 운영하기 2019. 11.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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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 고용지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은 만 15~ 34세 연령의 청년이다. 





    청년추가고용지원 사업 



    01.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 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03.지원기간 및 신청주기
    • (지원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 신청 원칙

    04.지원한도: 최대 90명까지 지원
    05.신청 및 접수: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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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확인해봤더니 2019년 8월부터 아래 사항들이 변경되었다. 

    최소고용기간 6개월후 신청을 할 수있도록 변경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 (시행지침 p.11~12 참조)

    ㅇ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ㅇ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월말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현행

    개편

    적용범위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신규기존

    참여기업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 한도로 설정하여 계속 지원 (지침 p11)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신규
    기존

    참여

    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 목적 달성, 계약직을 정규직
    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 방지

    * 6개월 이상 재직 후 신청시 6개월 분 소급 지급, 6개월 미만 재직시 지원금 지원 불가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30인 미만 기업은 1,

    30~99인은 2,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
    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

    신규

    참여기업

    장려금 지원과 관계 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19

    신규 성립 사업장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 모두 지원

    성립월 말 기준으로 피보험자 14인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당해연도에 지원

    신규
    참여기업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 성립월 말 기준 근로자(피보험자)수가 1~4인 기업의 지원은 성장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에만 해당

    신청
    주기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신규기존

    참여기업

    신청

    기한

    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예산도 다 소진해서 신청도 못한다;;

    역시 정부 사업 신청은 연초에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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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관련 안내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9년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만,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이 확보(‘20년 1월 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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