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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자금 대출 - 청년창업전용자금 설명 및 신청 후기일상/1인기업 운영하기 2015. 5. 1. 15:10728x90반응형
청년창업자금 설명 : 창업넷 (http://www.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10254&sid=140&itemSeq=4823)
청년창업자금 신청서식 : http://home.sbc.or.kr/sbc/information/form/form_view.jsp?viewSeq=308
융자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sbc.or.kr/index_info.html
아래는 창업넷의 청년창업전용 자금 설명입니다.
청년창업전용자금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창업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 조건
융자금리
- 연 2.7% 고정금리 적용
융자기간
-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융자한도
- 기업당 1억원
융자범위
- 창업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함께 교육·컨설팅실시 및 사업계획서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결정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조정형)
-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실제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주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임이기 때문에 융자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융자 지원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자가진단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본인이 사는 지역의 중진공 사무실에 전화해서 방문 예약을 신청합니다.유선상으로 간략하게 기업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대출가능성등을 안내 받고 방문 예약 날짜를 잡았습니다.사전 상담시 구비 서류: 자가진단표, 청년자금전용자금 융자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발급사실 증명원(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사전 상담으로 접수 기회를 받으면 나중에 온라인에 시스템이 오픈되면 (5월 11일) 신청서류를 업로드 하고그 후 3일간 교육을 받고(선택) 사업계획서 발표(필수)도 해서 최종 지원자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참고로 신청서에 날짜를 써 갔는데 신청서에 날짜는 미리 써오면 안된다고 합니다(...)현재 (4월말) 예산이 많이 소진되어 최대 1억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쟁율도 높다고 하니지원을 할 사람들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아래는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및 접수체계 안내이다.서비스 개요
- ○ (자가진단) 자금신청희망기업이 지원제외업종, 융자제한요건, 자금별 요건 등의 융자신청 자격을 사전상담 전에 자가진단시스템에서 자체 확인(필수)
* 자가진단표 허위 작성 시, 정책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융자신청 대상업체에 대해 중진공 담당자가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자금별 요건, 대출가능성 등을 상담
- 자가진단표 및 필요서류(정보제공동의서 등)를 준비하여 중진공을 방문한 기업과 사전상담을 진행
- 사전상담 후 중진공 직원이 사전상담 결과를 입력하면 사전상담 결과 확인가능
○ (신청·접수) 신청기회를 받은 기업이 신청시스템에서 상담내용 확인 및 신청서류 업로드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체계 안내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절차
- 사전상담 온라인 접수방식은 자가진단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진행 후, 상담 결과 적합한 업체에 대해 온라인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업체가 정해진 접수 월에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자가진단) 자금신청희망기업이 지원제외업종, 융자제한요건, 자금별 요건 등의 융자신청 자격을 사전상담 전에 자가진단시스템에서 자체 확인 (필수절차)
* 자가진단표 허위 작성 시, 정책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융자신청 대상업체에 대해 중진공 담당자가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자금별 요건, 대출가능성 등을 상담
- 자가진단표 및 필요서류(정보제공동의서 등)를 준비하여 중진공을 방문한 기업과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적합할 경우 온라인신청 기회 부여 - (신청·접수) 신청기회를 받은 업체가 신청시스템에서 상담내용 확인 및 신청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기회 부여업체 접수)
-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가진단시스템 및 사전상담 시작일 : 4.20일~
- 온라인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시작일 : 5.11일~
구분 자금명 접수시기 1 성장공유형, 협동화 및 협업사업, 사업전환, 재해, 구조개선전용 연간 접수계획(예산) 소진시까지 2 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 이익공유형,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 일시적경영애로, 수출금융, 소공인특화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접수 * 1의 자금은 연간 접수계획 소진시 신청기회 부여가 중단될 수 있음
* 2의 자금은 신청기회 부여 물량이 분기별·연간 접수계획 초과시 익월부터 신청기회 부여가 중단될 수 있음
*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5, 7, 9, 11월) 접수, 프로젝트금융형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사전상담(방문) 시 필요서류 확인
- 자가진단표
*(자가진단생략기업) 당해연도 『중소기업정책자금 활용실무』과정 수료증 또는 정책자금 설명회 참가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기제출 업체는 생략)
- 시설자금 근거서류(계약서, 견적서 등)
- 특허, 벤처, INNO-BIZ, MAIN-BIZ,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필요 시)
- 재해확인서(재해자금 상담 시)
- 사업계획서(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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