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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법인카드로 납부일상/1인기업 운영하기 2019. 1. 9. 14:33728x90반응형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법인카드로 납부하는 법을 정리해본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한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인으로 로그인하고 왼쪽아래에 있는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신청한다.
그럼 법인 앞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세가 조회가 되는데
그중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납부는 은행과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참고로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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