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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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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지원 신청하기일상/1인기업 운영하기 2019. 11. 14. 15:33
청년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 고용지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은 만 15~ 34세 연령의 청년이다. 청년추가고용지원 사업 01.사업개요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지원 대상)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 요건)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이상) 3명 이상*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