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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계산하기일상/1인기업 운영하기 2020. 3. 9. 00:25728x90반응형
R&D 사업에 지원서에서 경상기술료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
smtech에서 경상기술료 매뉴얼을 찾아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경상기술료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까지 같이 나와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기술료 징수 기준 및 한도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제도 도입 목적
◦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징수하는 현행 정액기술료는 납부의 편의성 은 있으나, 기술료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에 부담을 유발
◦ 반면, 경상기술료는 매년 R&D 관련 매출의 검증이 어렵고 복잡 하여,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을 대다수 중소기업이 선택
→ 상용화 R&D의 특성에 맞게 경상기술료를 도입하되, 과도한 행정 비용과 번거로운 납부방식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개선
□ 징수 대상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 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징수 기간 ◦ 완료 판정후 5년간
□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세부 사항은“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 징수 기준 ◦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분하여 징수
- 착수기본료 : 기술실시협약 체결시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 징수
- 정률기술료 : 완료 판정후 5년간 매년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세무조정계산서’및‘경상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과제신청 및 협약시 제출서류)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 (규정내용) *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5
□ 징수 한도 ◦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징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
경상기술료 관련 평가 기준
서면평가
대면평가
출처 : smtech 공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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